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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and French Nuclear Weapons Policies Challenged for Violating the Right to Life – Korean

생명권 침해로 도전 받는 캐나다와 프랑스의 핵무기 정책

 Jaya Ramachandran 글

제네바(IDN) — 유엔 인권위원회는 캐나다프랑스의 핵무기 정책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6조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자극을 받았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서 비롯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캐나다와 프랑스 외에 아이슬란드, 북한, 러시아미국의 핵 정책에도 이의를 재기했다. 덴마크의 핵무기 정책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른 그들의 의무에 대한 정기 검토의 일환으로 도전을 받았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단일 핵탄두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및 북한은 약 14,0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몇 배나 강력하다. 31개의 다른 주들 역시 이 문제의 일부이다.

 게다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는 모두 미국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무기에 대한 작전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및 집단적 안보조약기구(CSTO)를 포함한 26개국(5개 개최국 포함)도 국방 동맹의 일환으로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을 “승인”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에 속해 있다. ICCPR에 따른 캐나다와 프랑스의 의무에 대한 정기 검토의 일환으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들은 정부에 이 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으로부터 생명권 준수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제안했다.

캐나다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캐나다의 핵무기 정책과 생명권에 관한 보고는 “캐나다의 NATO 정책 및 핵무기 사용 위협 관행 그리고 핵전쟁 시작 옵션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NATO의 준비에 대한 지원과 참여는 생명권 보호를 위한 ICCPR에 따른 캐나다의 책임 위반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 아오테아로아 변호사 협회(Aotearoa Lawyers for Peace), 베젤 피스 오피스(Basel Peace Office), 평화를 위한 캐나다 여성의 목소리(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평화를 위한 캐나다 종교협회(Religions for Peace Canada), 캐나다 세계 연방주의자 운동(World Federalist Movement Canada), 세계 미래 위원회(World Future Council), 청소년 연합(Youth Fusion)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8년 10월 일반 논평 36을 채택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이 ‘생명권에 대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제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 논평은 또한 ICCPR 당사국들은 그들의 국제적 의무와 함께 ‘기존 비축분을 파괴하고 우발적 사용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 조치로 ‘개발, 생산, 테스트, 획득, 비축, 판매, 이전 및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원회의 성명서는 당사국이 엄격하고효과적인국제적통제속에군축목표를달성하고생명권이박탈되었거나대량파괴무기의테스트또는사용으로인해부정적인영향을받은피해자들에게적절한배상제공을위한성실한협상을추구하여국제적의무를존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29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프랑스가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및 유지와 무력 충돌 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옵션을 포함한 핵무기의 배치, 사용 위협 및 사용 준비 광범위한 안보 시나리오로 ICCPR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프랑스 핵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자간 핵 군축을 위한 계획과 절차에 반대함으로써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평화를 위한 아오테로아 변호사 협회, 바젤 평화 사무소, 핵 군축 이니셔티브(Initiatives pour le Désarmement Nucléaire), 세계 미래 이사회, 청소년 연합 등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캐나다 핵무기 폐지를 위한 네트워크캐나다 퍼그워시 그룹 및 리도 연구소)의 보고서는 “캐나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핵 억지 정책을 부인하는 것과 NATO와 그 밖의 국가에서 그 정책과 관련된 핵무기를 지지하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더욱 자세한 보고서에서 평화를 위한 아오테아로아 변호사 협회, 바젤 평화 사무소, 편화를 위한 캐나다 여성의 소리, 평화를 위한 캐나다 종교협회, 캐나다 세계 연방주의 운동, 세계 미래 위원회, 청소년 연합 등은 캐나다가 핵무기 금지에 관한 조약을 환영하고 제1차 당사국총회에 옵저버 국가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회의는 2022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에는 모든 핵무장국의 선제 사용금지 정책 채택에 대해 지지를 발표하고, 다음 NATO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금지 정책을 채택할 것과 10년 이내에 NATO가 안보 정책에서 핵 억제력을 제거하는 목표를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레이건-고르바초프의 명언을 재확인하고,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에 NPT 75주년, 유엔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선제 사용 금지와 세계적으로 핵무기 금지 및 철폐를 달성하겠다는 약속 같은 지원 정책과 함께 이 명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IDN-InDepthNews – 2021년 6월 7일]

사진: 유엔 인권위원회 세션. 크레딧: Jau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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